1. 지체장애
지체장애란 보통 눈으로 장애인임이 드러나는 외부 신체장애를 의미한다.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선천적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유전적인 문제 때문이고, 후천적인 원인은 각종 질병이나 교통사고, 신재로 인한 경우가 많다.
지체장애의 범위는 매우 넓은데, 천수선상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야, 변형 등이 해당된다.
천수손상장애인의 대다수는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팔다리가 절단된 경우가 절단장애이다. 지체기능장애는 팔다리가 있어도 팔과 다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움직일 수 없거나 움직이더라도 자유롭게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관절장애는 특정 관절이 강직 또는 약화 마비된 경우이다. 변형으로 인한 장애는 척추나 팔다리가 변형되어 척추가 굽거나, 팔다리가 짧거나, 체구가 작은 왜소증이 나타나는 장애이다.
지체장애인들은 운동기능상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우리 몸은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을 통해 운동하는데, 지체장애인들은 이 기능을 오래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근경직이나 관절경직이 나타난다. 또한 척수손상장애는 절단이나 신체 변형과 같은 지체장애와는 달리. 신경계의 손상인데, 뇌로 운동신호나 감각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팔다리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해 영 유아기의 탐색활동이 제한되고, 학령기 때 학습활동에 제약을 경험하기 쉽다.
그러나 뇌손상이 없는 경우라면 지능발달과 무관하므로 주변의 이해와 도움만 있다면, 비장애아와 다르지 않게 성장한다
2. 뇌병변장애
199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뇌병변장애가 기존의 지체장애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새로운 장애범주로 추가되었다.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병변장애인이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외상성 뇌손상은 주로 외부의 물리적 힘에 의해 뇌에 손상을 입어 인지, 지각, 신체적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로, 남성이 여성의 4배에 이른다.
뇌졸중은 주로 성인기 뇌혈관계 질환이 원인이 되어 기억력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감각장애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된다. 뇌성마비는 만 3세 이전 임신, 출산, 육아기의 뇌손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며, 뇌의 손상 부위에 따라 마비의 유형이나 정도가 달라진다. 또한 마비뿐만 아니라 언어, 인지, 지각, 감각 등의 중복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마비의 부위나 운동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한다.
뇌병변장애인은 운동마비 또는 감각마비 등으로 인한 배뇨 배변 등이 어렵고, 근육의 협응이 더 이상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장애가 심한 경우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축추측만이나 탈골 등 골격계의 결함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조기의 물리치료가 필요하다.
그 밖에 경련장애로 인한 약물 복용이 다양한 후류증을 가져울 수 있으며, 욕창이나 변비 등의 문제를 겪을 수도 있으므로 생활에서의 적절한 관리가 요구된다.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 발음상의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람들이 지적기능도 부족한 것으로 오해라기도 하지만, 사실 지으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경우가 다수이다.
뇌병변장애인들은 배변, 배뇨, 경련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용변문제까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불신이나 불안증을 보이기도 하며, 타인과의 접촉을 꺼릴 수도 있다. 그러나 뇌병변장애인이라고 해서 성격상장애까지 나타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뇌병변장애인 개인이 자신의 장애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이고, 주변 환경이 얼마나 지지적인가에 따라 장애인의 심리적 어려움은 해소될 수 있다.
3. 시각장애
시각자애인이란 '시 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에 의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 판정지침'에서는 시각장애를 시력감퇴에 의한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에 의한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이때 시력이란 물체의 존재 및 그 형태를 인식하는 눈의 능력을 말하며, 시야란 눈으로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이 볼 수 있는 외계의 범위를 말한다.
시각장애의 선천적인 원인으로 유전을 언급할 수 있으나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다. 후천적인 원인으로는 백내장, 녹내장, 망막과 시신경 이상, 당뇨, 영양결핍, 결핵, 매독 등의 질병이나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을 들 수 있다. 시각자애인은 시력을 완전히 잃고 깜깜한 세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유가 많으나, 사실 그런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시각장애인의 상당수는 명암을 구분할 수 있는 광각이 있거나 희미하게나마 색깔을 구분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정도의 잔존 시각기능을 일상생활에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다.
시각장애를 시력장애와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 먼 곳이나 작은 물건이 보이지 않는 시력의 장애가 시각장애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으나 시력장애는 시각장애의 일부에 불과하다. 의학적으로 시각장애에는 시력, 시야, 광각, 색각, 굴절, 조절 등 모든 시각분야의 이상 현상이 포함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시력과 시야의 이상만을 장애로 정하고 있다.
4. 지적장애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지적장애인을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은 지저능력의 결함에 따라 말과 언어의 구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주의 집중력 및 단기기억력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적응능력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언어의 발달은 지적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은 말과 언어의 구사에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음의 대치와 생략 같은 조음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구어발달의 지연, 제한된 어휘,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문법사용 등을 포함한 언어장애를 갖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따라 어려운 단어보다는 보다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또한 애매한 표현을 삼가는 등 의사소통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5. 자폐성장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자폐성장애인을 '소아기 자폐,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표현 자기 조절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질병분류인 ICD-10의 진단지침에 따라 진단명이 전반적 발달장애인 경우에 자폐성장애라고 판정하고 있다. 즉 소아기 자폐증을 포함하여, 비정형 자폐증, 레트 증후군, 아스퍼거 증후군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자폐성장애인의 상당수는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있다. 자폐성장애인의 40~6-%는 IQ가 5-이하이며, 20~30%만이 70 이상이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의 주요 특성은 비슷하지만 지능이 낮은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발달에서 더 심한 손상을 보이고, 상동행동과 자해행동 등 도전적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폐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인관계를 회피하고 스스로에 갇힌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듯이, 자폐성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눈을 맞추지 않거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서도 쳐다보디 않는 등 사회적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자폐성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존재에 대해 개의치 않는 경향이 있다. 자폐성향이 심한 경우 다른 아동들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폐성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자폐성장애인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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